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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세번째 재판 본격 시작…이번엔 '폭행 혐의'
다음달 16일 상습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밀수 혐의 항소심 선고도 앞둬
입력 : 2019-11-18 오후 3:50: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다음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와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3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세 번째 사안과 관련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8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16일로 정해진 공판 기일에는 이 전 이사장의 흉기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에 상습성이 있었는지, 화분과 밀대, 철제 전지가위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여태까지 세 개의 재판에 연루됐다. 지난 7월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양형을 검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지난 14일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 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자기 등 시가 371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3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이 전 이사장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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