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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징역 6년 구형'받은 김경수 지사 12월24일 2심 선고
입력 : 2019-11-18 오전 10:09:4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12월24일 나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한 5년 보다 구형량이 1년 늘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도 최후 진술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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