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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은행연합회장 "DLF 소비자 피해 송구…신탁재산 포괄주의 도입돼야"
은행연합회 등 5개기관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김 회장 "뉴노멀 시대, 은행 통한 자산증식 수단 필요"
입력 : 2019-12-11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DLF사태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면서 "고령화 등 뉴노멀 시대에 맞게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회장은 이날 은행회관 2층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문재우 금융연수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인사말과 질의응답 간 김 회장은 DLF사태에 따른 피해자 발생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결과가 잘 나와서 (피해자 은행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DLF대책에 따른 은행 신탁사업 위축 우려에 대해 의식해 전향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으로 크다면 해당 상품의 은행 취급을 막는다는 입장에 따라 은행이 운용 중인 다수의 신탁상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는 "(은행이 다룰) 신탁재산이 앞으로 포괄주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초저금리 시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진입할 때 최소한 자산증식 수단이 필요한 만큼 신탁 재산이 다룰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회장이 언급한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은 은행이 다룰 수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은행이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증권·부동산 등 규정된 7가지 뿐이다. 영업·담보권·부채·보험금 청구권 등은 고객이 원해도 맡길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다룰 수 없는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에 재산 대해선 자율성을 늘리자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안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간 우려됐던 신탁사업 축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건 아니다"라며 "수년간 해당 내용을 저희가 언급해 왔듯이 향후 발전해 나가는 내용으로 이해해달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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