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1km당 컨테이너는 평균 2277원, 시멘트 957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는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오는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는 이달 중순 공시된다.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거리구간별로 4~14% 수준),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될 전망이다.
또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수준이고,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12일 오전 경기 용인 기흥로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