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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등 DLF대책 이행 나선 은행들
KEB하나, 실시간 대면녹취 시스템 마련…우리, 고객중심 성과관리 재구축
입력 : 2019-12-17 오후 2:10:2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해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녹취대상 확대, 판매자료 보관의무 등 매매과정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업무 효율성 유지를 위한 제반 시스템·설비 확충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실시간 대면 녹취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은행에 해당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 
 
KEB하나은행은 DLF사태에 따라 지난 10월 '손님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계획으로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을 설명했다.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딥러닝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등 판매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반시설 구축을 밝힌 바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밝혔듯이 투자자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확대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전적으로 수용해 피해자 손실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중심' 성과관리(KPI) 개편 등 자산관리혁신을 위한 추진안을 알린 우리은행도 KPI 시스템 재구축에 나섰다. 고객에 맞춰 KPI 요건사항이 확대·개편될 예정인 만큼 이에 필요한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DLF 대책 최종안에서 은행이 취급하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투자 상품 판매시 고객과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는 보관하도록의무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예고된 시기에 맞춰 투자자 보호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하다. 일부 은행들은 임원 인사 등 내년도 사업을 위한 조직 정비 등을 마치는 대로 필요한 제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대책에서 알린 전연령 대면 녹취 시스템 확대 등은 지금 인프라만으로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 은행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한 정비에 분주해 이 과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최종안에 따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작업 마련에 속도를 낸다. DLF 최종안 발표 직전인 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진 가운데)과 시중은행장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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