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해외송금대행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나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송금대행 계좌대여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되거나 대출진행비 등을 편취해 잠적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까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른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보이스 피해금액은 3056억원에 이른다. 2018년 전체 피해 금액 대비 75.6%에 이른다. 피해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 현황. 자료/경찰청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령층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핵심 요령 광고 포스터. 자료/금융위, 금감원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심하고·전화끊고·확인하고를 중심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