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뉴스리듬)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모 '동시 유급휴직' 가능
입력 : 2019-12-18 오후 3:57: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내년 2월말부터 맞벌이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급여도 받게 됩니다. 김하늬 기잡니다.
 
[기자]
 
내년 2월말부터는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도 일년에 10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 부모, 자녀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대기업부터 도입하고 내후년에는 299인 미만 30인이상 중소기업 직장인도 가능해집니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치료 3일 전에 신청해야 했던 사전신청 제도는 사라집니다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이뤄지는만큼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가족돌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늽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