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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 속도내는 은행들…피해자들 수용여부 '안갯속'
입력 : 2019-12-25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면서 이르면 연내 첫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배상에 적극적인 은행들과 달리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게 변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6건의 사례에 따라 배상안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LF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배상을 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율조정 배상안을 만들고 있으며 구성이 마치는 대로 연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배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배상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절차를 마치는 대로 피해 고객께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이 중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으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두 은행은 지난주 수령한 분조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우선 분쟁조정 대상 210건 사례에 대해 배상 비율 산정 작업이 들어간 상태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금감원이 배상비율 가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비율을 결정한다.
 
은행과 피해자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피해자들은 분조위 수용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은행들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의 거듭된 사과 메시지도 이어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3일 영업 본부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임직원들은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임직원들 급여 반납해 피해자들을 피해 보전을 한다는 점에서 배임 등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분조위 결과가 권고안에 불과한데 (이런 저자세는) 은행 스스로가 문제가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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