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은행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일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 변경 승인대상은 △기업신용평가모형 △소매신용평가모형 △부도율·신용환산율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 전반의 개선사항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5년12월 기본내부등급법 최초 승인 이후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표준방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이라는 선진화된 방법을 적용해 왔다. 2018년4월 금감원 사전점검 이후에는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내부 신용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개선·신용리스크관리 조직 강화 등 리스크관리 전반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운영 기간·포트폴리오 변경, 감독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승인을 받게 됐다.
대구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의 향상된 변별력을 통해 자산건전성관리 강화·모형의 안정성 확보로 신용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도율 등의 위험요소 보수성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의 신뢰도 제고, 신용위험의 효과적 대응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도만섭 대구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은 "이번 변경승인은 최초 승인 이후 대구은행의 신용리스크관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선진화된 신용평가모형·신용리스크관리 체계 조기 도입을 통한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