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촉발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폰지 사기 의혹,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 등으로 커진 가운데 판매사인 은행으로까지 책임 문제가 확대하는 양상이다.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우리·KEB하나은행 등 DLF사태의 당사자들이 이번에도 많은 판매 잔액을 차지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과 환매협의회의 요청으로 환매 중지 펀드 실사에 나선 상태로 이르면 이달 13일 실사 결과를 라임자산운용에 통보한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결정에 따라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 불완전판매 등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4.5%가 은행권에서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차적인 라임자산운용의 책임 외에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을 취급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DLF사태로 이달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안이 민감하게 다가온다. 금감원이 보내온 사전 통지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등이다. DLF 제재심이 정상 참작돼 경영진들이 감경을 받더라도 이후 라임펀드 관련 제제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일단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손실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이에 적극 응하겠다"면서도 "실사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투자자보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LF사태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배상 책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은행으로의 논란 점화를 예상케 한다. 상품 설계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 적용은 모호한 점이 많아 과실비율을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상 가능성이 큰 은행으로 투자자들이 책임 소지를 찾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