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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철퇴 맞은 함영주·손태승… 최종 결과는 윤석헌에(종합)
'금융개혁' 성향 윤석헌 금감원장, 중징계 그대로 받아들일 전망
입력 : 2020-01-30 오후 10:28:34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해 우리·은행 경영진들의 징계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최종 결정했다. 취임 때부터 금융개혁을 외쳤던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물건너 가게 된다. 
 
금감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여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총 3차례 제재심에서 검사국·은행 측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해 이번 징계안을 결정했다.
 
우선 제재심 위원들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다만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로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하나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다. 기관 징계와 과태료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이제 공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넘어갔다. 금융사 제재 근거 법규에 따르면, 은행법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하면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반면 금융지주법을 적용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모두 은행장 자격으로 제재심에 참석했기 때문에, 윤석헌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윤석헌 원장은 중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윤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은 2017년 취임 때부터 '금융개혁' 성향의 인사로 알려졌다. 다만 윤 원장이 제재심의 중징계를 받아들여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결정이 남는다. 이번 사안은 은성수 금융위장이 개입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로 금감원장의 결정을 주저앉힐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금융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소신은 규제 완화"라고 피력할 만큼 친금융 성향이 짙다.
 
또 윤석헌 원장이 내린 중징계 결과에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이들의 경력 연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오는 연말까지 부회장직 임기를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문책경고 확정일로부터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그간 함 부회장은 차기 유력 회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손 회장을 차기 회장직 단독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추가 3년의 회장직 임기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주총일 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제재가 나온다면 주총에서 연임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손태승 회장은 3월 주총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만간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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