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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혁신성장거점' 조성, 용적률 1300% 허용
사업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각종 혜택 부여
입력 : 2020-02-05 오후 1:52: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해당 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 용도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늘리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한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주게 된다.
 
또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던 용도변경을 일반상업지역까지 허용한다. 최대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500%, 준공업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1300%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 수준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공모 기간 내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과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만㎡)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사진/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조업과 산단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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