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플러스 원(+1)’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편의점 ‘CU’ 업체 BGF리테일이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BGF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GF리테일은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자는 79곳으로 338건의 행사, 23억9150만원 상당이다.
BGF리테일은 공짜로 아이스크림, 라면, 음료, 과자, 컵밥 등 ‘N+1 행사(‘1+1 행사와 유사)’ 증정품을 공급받았다. 부담한 비용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뿐이었다.
편의점 CU 직원이 이벤트 행사용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 1000원(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 상품을 ‘1+1 행사’를 통해 10만개 증정(홍보비 1000만원)할 경우 판매촉진비용은 ‘1000만원+1000만원X10만개’으로 1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BGF리테일은 총 판촉비용 1억1000만원의 절반인 5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야하나 500만원을 더 부담시킨 셈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76건의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
양 측의 서명이 없는 일명 백지 약정서로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 서명이 완료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노력을 감안해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N+1 행사의 비용분담 구조 예시.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