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의류·신발 등 도매업을 하는 A씨는 B대형마트와 특약매입거래(상품외상 매입, 판매수익 공제)를 체결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10여 년간 B마트 10개 지점에 상품진열 점포를 개설하는 등 구두를 납품했으나 판매사원 파견이 문제였다. B마트가 신상품 홍보·매출 증대 목적으로 판매사원 파견을 강요하면서 인건비는 모두 떠넘겼다. 판매사원 파견 강요로 A씨가 손해를 본 비용만 총 10억원 규모였다.
# 전문건설업체 C사는 호텔 신축공사 중 객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종합건설업자 D로부터 하도급 갑질을 당해야했다. 공사 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나 추후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 알고 보니 D사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C사 측이 따져 물었으나 D사는 끝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거래 등 불공정 갑질 분야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3년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를 제외한 가맹사업·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건수가 1800건에 달했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9년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3032건 중 3014건이 처리됐다.
2019년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질과의 대대적 전쟁 선포 여파로 3년 간 처리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갑을정책과 함께 ‘을’들이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처리 건수는 2017년 3035건, 2018년 3631건, 2019년 3014건으로 총 9680건을 기록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각각 928건, 637건에 달했다.
이어 약관 분야 199건, 대리점거래 분야 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32건을 기록했다.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1145건, 일반불공정거래 918건, 가맹사업거래 656건, 약관 176건, 대리점거래 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4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와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는 각각 82건, 74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와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는 각각 120건, 27건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126건(19.2%)이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73건 등도 뒤를 이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62건(72.9%)이었다.
이 밖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상품대금 지급 등의 유형이 있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12년 만인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을 처리해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2만 건을 달성했다”며 “지난해 조정신청 처리로 117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 소요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