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 기업은행 측은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의 금리의 특별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