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수출브로커와 제품 사재기 후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등이 대거 적발됐다.
3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산업용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300만개(약 20억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후 상당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개당 700원 제품을 약 5~6배 높은 가격 3500~4000원에 판매하면서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 무자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상 B씨는 마스크 50만개를 매입해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뒤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한 후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인 3800~4600원을 제시해 현금판매를 진행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량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무자료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있다"며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내 마스크 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