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예보, 남은 캄코시티 소송 3건도 곧 마무리
월드시티와 다툰 저당권·대여금…경영권 확보로 종결 수순
입력 : 2020-03-03 오후 3:20:4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 경영권을 확보한 가운데, 과거 월드시티와 다퉜던 저당권 설정·대여금 회수 소송들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사실상 소송의 원고(예보)와 피고(월드시티)의 의사결정 모두 예보의 권한이 된 만큼 캄코시티의 법적분쟁이 필요하지 않게 돼서다. 
 
예보 관계자는 3일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소송들이 있다"며 "최근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송들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게 됐다. 곧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월드시티와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은 3가지다. 우선 캄코시티 관련 저당권 소송이 있다. 채무자인 월드시티는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예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 월드시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은 대여금 회수 관련 소송이다. 예보는 지난 2017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회수 관련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예보는 이러한 대여금 회수 권한을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법원에 승인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소송은 월드시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예보는 캄코시티 저당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월드시티가 캄코시티 땅을 함부로 팔지 않도록 가압류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월드시티는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저축은행(예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법적분쟁은 예보가 월드시티의 경영권을 갖게되면서 곧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적 공방의 원고와 피고 주체가 모두 예보가 되면서 분쟁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예를들어 예보는 월드시티 경영권을 통해 캄코시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대여금 회수 건도 마찬가지다. 월드시티 최대주주인 예보는 수익이 날 때마다 대여금을 부산저축은행에 갚아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월드시티가 제기한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도 예보가 경영권으로 취하시킬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모든 소송은 예보가 월드시티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필요 없게 됐다"며 "이것이 주식반환청구소송 승소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다. 최대한 빨리 관련 소송들을 끝내는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