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씨티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의 배상에 대해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춰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13일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의사결정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 요청하는 등 거듭 고심했지만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회생절차 결정으로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반영했다.
이로써 이날 불수용을 결정한 씨티은행과 지난달 키코 배상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산업·대구은행 등 4개 은행의 키코 배상 수용 여부만이 남았다. 은행들은 오는 6일까지 금감원에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