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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케이뱅크 운명은?(종합)
다른 자본확보 수단 찾아야
입력 : 2020-03-05 오후 4:05:40
[뉴스토마토 최한영 신병남 기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KT를 대주주로 맞고 증자를 준비하고 있던 케이뱅크의 운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이 "국가가 은행에 맡겨진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지켜온 은산분리, 대주주 도덕성과 신뢰 확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KT의 케이뱅크 증자 문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는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들과 본격 협의할 예정었지만, 예상치 못한 본회의 부결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케이뱅크는 '플랜B'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이른바 '3대 주요주주'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돈이 없는게 아니라 (개정안 통과 무산에 따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도 "신규주주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 시장에서 관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T가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 KT 자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이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하던지 간에 케이뱅크에 자금이 수혈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신병남 기자 visionchy@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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