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 대응에 돌입했다. 중징계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집행정지 요건상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 상태로 향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 상태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결정하는데, 법원 결정이 3~7일 안에 나온다는 점에서 주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는 "집행정지 요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보통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재선임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각 시 손 회장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린다. 행정소송이 끝나는 데 통상 2~3년이 걸려 제재 집행이 길게는 3년가량 미뤄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가 숙원인 우리금융 입장에선 손 회장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새롭게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고 6조원에 달하는 M&A자금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달갑지 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3일에는 임시회의를 열고 손 회장 연임안을 포함한 주총 안건을 확정키도 했다. 이는 DLF사태에 따른 내부 혼란 및 사업 지연 등을 시일 내 종식시키고 조직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예정했던 우리은행 등 주요 임원 인사도 2월 중순까지 늦춘 바 있다. 더군다나 우리은행은 경영진 중징계 외에도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정지 6개월과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와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손 회장 유고를 대비해 이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토록 해 경영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 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