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하나은행이 새 봄을 맞아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다.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내달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머니, 한도 소진 시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나은행은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TDF(Target Data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며, TIF(Target Income Fund)는 소득자산 중심의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진/하나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