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종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등 3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총 44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식거래 내역서 등 최대 15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만약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규제를 피하려 계약일을 속이면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난해 6월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