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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키코 배상…은행 새 이사회가 마침표 찍을까
신한 이사진 3명·하나 2명 교체…"배상땐 배임" 주장 바뀔지 주목
입력 : 2020-04-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의 통화옵션계약(KIKO·키코) 사태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이사진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세 차례 조정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사실상 불수용 의지를 내비쳤지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서기석, 윤승한, 이흔야 이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황선태, 황국재, 후쿠다 히로시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19일 주총에서 사외이사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각각 1명을 새 인물로 교체했다.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사외이사로,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조성열 고려휴먼스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절반을 교체한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와 함께 법률전문 사외이사 중 한 명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으로 변경했다. 서 이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선 파면을 주문한 7인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간 금감원 권고에 따를 시 배임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은행 이사회지만, 변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각각 신한생명, 신한지주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윤승한, 이흔야 사외이사가 주주 입장을 보다 강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배상 자체가 경영상 신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지급할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키코 배상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으로 마무리됐으나, 작년 금감원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은행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42억원의 배상액을 두 기업에 지급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5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기구와의 갈등 형성이 부담인 신한·하나은행 경영진은 여전히 불수용 의사 타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수용 결정 시한 만기일(6일)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은행은 "이사회 일정과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붕구 키코(통화옵션계약)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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