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에 대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최대 1년까지로, 이자는 정상 납입해야 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 등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를 통한 워크프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등 2가지 특례로 구성했으며, 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서민금융대출 이용자(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사잇돌대출)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 채권 금융사가 1개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 상황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신복위로 이관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도 신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카카오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전산작업을 감안해 다음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신복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 후 채무를 제 때 상환하더라도 개인 신용도와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가 이후에 허위 작성으로 판명되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추가 부담 없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창구의 혼잡을 고려해 만기 한 달 전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된다면 만기 기한까지 이자를 내야 한다. 분할상환의 경우,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은 프리워크아웃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방식으로 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며 "분할상환과 관련해 채무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사 적용 방식과 관계없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원금 상환유예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대상자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은 신복위를 통한 신청이 불가하다.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포인트 우대감면 적용 시 채무원금의 10~70%까지 감면되는 제도다. 올 1월 이전부터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등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