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모바일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로써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구축·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권면금액 발행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기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았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했다. 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운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된 증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