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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전달채널·강사 등 금융교육 개편한다
금융교육협의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입력 : 2020-04-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콘텐츠·전달채널·강사 등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기재부 등 6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 5개 교육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회다.
 
그동안 국내 금융교육은 가계부채 의존 심화, 저금리·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중요성 증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확대돼 왔다. 최근에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으로 금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적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정부는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을 선정해 콘텐츠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등 금융감독 결과 나타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콘텐츠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브랜드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직장·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감도 확보하고 인증된 콘텐츠와 함께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아울러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의 일관성·신뢰 확보를 위해 관련 기주능ㄹ 마련하고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실용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또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워킹그룹(실무진 협의체)을 통해 기관들 간 소통을 활성화해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기관들 간 협업유도·현안조정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실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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