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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020국감) 구글 앱 30% '통행세' 논란…김대지 국세청장 "과세 방안 검토"

외국기업 국회소재 측면 어려움 커

2020-10-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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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이슈가 다뤄졌다. 또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른바 파워 유튜버들의 세금 미신고 문제도 지적됐다.
 
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구글의 '인(in) 앱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인상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달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자사 구글 플레이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 콘텐츠 및 서비스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국적 기업이 배당금 송금, 원천 징수 회피, 조세 피난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피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세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거나 참석해도 불성실한 답변로 국감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 지난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사전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가 불참한 데 이어 대리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마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또 유튜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올 5월 구독자 10만명 이상 파워 유튜버가 4749명인데 시설과 인력을 갖춘 330명만 소득 신고했다"며 "채 10%도 신고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SNS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12월 SNS마켓 사업자로 주업종 사업자 등록을 한 건수는 505건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모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방침을 수정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해당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3억원 기준은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통행세에 대한 과세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용훈·한동인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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