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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로펌도 특허대리 업무 가능"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소속변호사 대리 막을 근거 없어"

2022-0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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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도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받아왔던 법무법인의 특허사무 대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구 상표법을 비롯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현행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규정에서도 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으로만 제한한 바 없고 그 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된다거나,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K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을 의뢰했고, K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상표등록 출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A씨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A씨의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처분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특허청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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