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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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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규제 허점 논란

2025-04-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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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시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책의 형평성과 허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산구 한남더힐인데요. 한남더힐은 고급 주택 단지로, 최근 펜트하우스가 17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허가제 규제를 받지 않고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해당 동이 ‘4층 이하’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5층 이상은 아파트로서 규제 대상이 되고, 4층 이하는 연립주택으로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남더힐뿐 아니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에서도 오피스텔이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가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 형태임에도 단지 법적 기준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갈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층수만으로 규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실질 거래 형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역시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제도임에도 지역 간 형평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된 민감한 영역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시장 과열 방지와 투기 억제라면 규제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외형 기준, 층수 기준은 제도의 허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교하고 일관된 제도 운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규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내용과 기준의 정합성을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규제 대상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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