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뉴시스)
주차장 이용료 책정 방식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주차 공간을 두고 지분율에 따른 합당한 조치냐 평형에 따른 차별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는 지난 1월1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조합에서 책정한 주차비 기준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1대까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2대부터는 대지지분이 큰 전용 114㎡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주차비가 부과되죠. 그런데 대지지분에 따라 두 번째 자동 등록 시에 한 단지는 1만3500원을, 다른 단지는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일었는데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형 주택형에 대해 1대부터 주차비를 내도록 했죠. 전용 29㎡ 입주민은 차량 1대에도 월 1만2900원을 내야 합니다. 전용 39㎡는 7200원, 전용 49㎡는 1500원식으로요. 다만 다른 단지들은 1대까지는 무료 주차인데 1대부터 주차비를 부과해 반발이 일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도 평형별로 주차비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지만 소형 평형도 1대까지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전용 84㎡부터는 2대까지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데 다른 주택형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앞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도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주차비를 책정했는데요. 지분대로 주차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2대 이상일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주차료를 낼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화하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누적)가 전년 대비 1만4000여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죠.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 대안이 많으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 내 주차장 유지·운영 기준 및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수당 누진배율이 클수록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대부터, 평형에 따라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