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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금융소비자보호)④소비자 소송 쉽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금융사 건전성 확보가 소비자보호' 이분법 사고 버려야

2012-03-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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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 및 법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보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할 뿐 정작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식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강화=금융사 건전성 위협?..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을 향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결국 소비자보호'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확보'라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의식을 갖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보상 활성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직장인 박 모씨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봐도 되지만 금융회사는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소비자들은 금융회사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오히려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의 건전성 확보가 소비자피해와 부담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이는 의미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는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소비자 소송 '쉽게' 금융사 손해배상 '무겁게'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가 스스로 성실히 소비자 보호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와 규제기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소송제기가 활발하지 않다"며 "활발한 소송제기를 위해 법적 권리구제가 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도 "제도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확보되도록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단체소송 등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불이행시 징벌적 제제 조항을 통해 제재한다면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을 줄 것처럼 현혹해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만기시 저조한 자금 운영수익을 이유로 확정배당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자료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 "금소원 관심 없다..소비자보호 제대로 이뤄지면 돼"
 
금융회사의 법적 제재 강화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적 처벌 이외에 민사적 징벌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무부가 민법의 전면개정을 추진 중임을 감안해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며 "현재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이 포함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충분히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소비자보호가 건전성 감독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금소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윤 모씨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든 그 조직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든 그런 것은 관심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가 지금보다 성실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만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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