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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4.1후속조치)후분양 전환 건설사에 자금 조달..공급 지연 유도

분양성 평가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억제·지연 목적

2013-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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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수급 균형이 깨진 주택시장에 공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선분양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돌리게 하는 유인책이 확정됐다.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로 저리로 조달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24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후분양 대출보증 도입으로 분양 예정 물량과 준공 전 미분양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돌리는 등 분양시기를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외 마땅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 밀어내기식 분양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후분양 대출보증 개요(자료제공=국토부)
 
특히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급 억제책의 일환으로 선분양 필수사항인 분양성 평가가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증료 차등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분양성은 주택사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평가 비중이 크지 않고, 보증료 차등폭도 미미해 실제 보증 리스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분양성 평가비중을 현행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자산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업체에 대해 분양성 평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분양성에 따른 보증료 등급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업체라도 분양성이 좋으면 분양성이 나쁜 대형업체보다 낮은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면한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와 세입자 보호 강화는 물론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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