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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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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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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결핵예방법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제외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하는 한편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시켰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시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게 했고 보건의 날과 건강주간 지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무단외출 하는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격리환자의 면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던 결핵환자 치료비를 못 받게 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분쟁과 관련해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 실종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발생 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며 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매년 한번씩 실종 아동찾기 훈련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10년)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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