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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서울고법 "쌍용차 근로자 153명 해고 무효"

"해고 회피 노력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2014-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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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보했고, 이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에도 노사는 극한의 갈등을 겪은 뒤 980명 가운데 대부분을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 영업직 전환 처리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노모씨 등 153명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 해고자 등이 법원 판결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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