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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원전비리방지법 의결

2014-1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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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과 원전 마피아 척결을 핵심으로 한 원전비리 방지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산업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과 원전비리 방지법 등 두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부가 매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은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부실투자 논란을 부르고 수조원의 국부를 유출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사업에 실패해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방식;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열고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원전비리 방지법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협력업체 뇌물 공여와 거짓으로 원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이용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부품과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원전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부는 원전 부품계약 등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리인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정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겼다.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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