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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세월호 인양후 6개월까지 특조위 활동보장 추진

새정치 유성엽 “차후 활동기간 논란 방지해야”

2015-06-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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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대책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놓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유가족들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세월호 인양 시점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법 7조에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정해 한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려면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특조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된 법안은 여러 차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도 같은 취지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사진은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저동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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