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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커피전문점, 위생관리 위반 4년간 2배↑

카페베네·탐앤탐스 위반 1, 2위

2015-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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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4년 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건을 기록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5일에 한번 꼴로 10대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셈이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치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 각각 11건(3.6%), 커핀크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외 영업(53건), 유통기한 위반(27건), 이물 혼입(23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의 경우 58건이 과태료,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영업장 외 영업은 3건의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 위반은 4건의 영업정지와 23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연간 341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돼 '국민 기호식품'반열에 오른 셈"이라며 "커피전문점의 영업윤리와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당국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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