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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리직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변상금 회수율 16.5% 그쳐

지난 5년간 징계대상자 569명 중 114명 징계감면

2015-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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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의 비리, 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횡령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비리·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액 157억원 중 회수액은 26억원으로 회수율은 16.5%로 조사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지도경제사업분야와 신용사업분야는 각각 2200만원과 3억4600만원을 전액 회수했지만, 회원조합의 경우 153억6900만원의 변상 요구액 중 22억3700만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14.6%에 그쳤다.
 
또 지난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 569명 중 20%에 해당하는 114명이 징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고 처분자를 정직으로 감면해준 인원이 3명이며, 감봉에서 경고로 2단계나 감면해준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안 의원은 “수협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구조개편에 사활을 걸어야 하나, 임직원들의 비리·횡령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없다”며 “올해를 부패 척결 원년의 해로 삼고 청렴한 수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의원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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