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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서울맘’, ‘서울아기’ 혜택은?

서울시 10일 ‘임산부의 날’ 앞두고 지원정책 소개

2015-10-01 18:15

조회수 : 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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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1일 소개했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만들어졌다.
 
시는 ‘서울 산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회당 190만원씩 총 6차례, 인공수정 시술비로는 회당 50만원씩 총 3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지난해 8천696명이 지원받아 이 중 절반 가량이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전검사는 물론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7월부터는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는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고위험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 평균소득 65% 이하 저소득가정의 산모에게는 원하는 기간에 2주간 산후도우미가 해당 가정을 찾아 식사·세탁물 관리와 함께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아기’들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에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지원된다.
 
심장이상 등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신생아나 2.5㎏ 미만 미숙아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특히, 이달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월 평균소득 40% 이하 가구에는 월 3만2000원이 기저귀 비용으로 지원된다.
 
해당 가정의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분유 비용 4만3000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산 예방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상과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아이에게 동생이 입을 배냇저고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광진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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