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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쇼핑·홈플러스 SSM 영업시간 제한 적법"

"SSM 영업시간 규제로 얻는 공익은 중대…영업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제한 폭 넓어"

2016-0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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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침해되는 영업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헌법상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또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무 휴업일은 한 달에 2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효과와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효과 간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고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나타난 수치 자료만으로는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어도 대형마트와 SSM 등의 연도별 증가추세와 전통시장 등의 지속적 위축현상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 등의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가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는 용산구에 각각 롯데슈퍼 5개 점포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개 점포를 운영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운영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다'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도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SSM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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