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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 보험상품 판매, 무사고시 보험금 환급

2016-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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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자연재해 등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벼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부터 5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재해 피해를 보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예를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65%)을 돌려받는다.

 

이앙과 직파불능에 대한 보장도 받는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54423농가가 137765ha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1455농가에 대해 총 579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자연재해 등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벼 보험상품이 판매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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