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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뜨고 있는 자동차 튜닝, 불법 모르고 했다간 돈만 낭비

맞은편 운전자 시야 가리는 제논램프·번호판 가림막 등은 불법

2016-08-03 06:00

조회수 : 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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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과거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방송이 인기였다면 현재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방송이 먹방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블TV XTM의 더벙커가 방영되며 튜닝된 차량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양뱡향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 방송은 중고차를 튜닝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튜닝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홍보와 함께 중소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나며 가격 또한 기존보다 저렴해져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인테리어는 물론 차량의 복원과 성능보수 등으로도 응용되고 있는 추세다.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고급차종에 장착된 모델로 바꾸거나 주차 보조시스템을 추가하거나 하는 등 차량안전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 출고 차량에 성능을 향상할 수 있어 이 분야의 성장가능성은 무긍무진하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했다가 자동차 검사 때 통과되지 않으면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의 정의는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규정된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을 변경·색칠하거나 부착물을 등을 추가하는 드레스업 튜닝이다. 차량 바디 페인팅이나 컬러필름 부착, 에어스포일러, LED 헤드라이트 설치, ·타이어 교환, 음향기기 장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전조등이다. 일반전조등의 28배가 밝은 제논램프(HID)를 무턱대고 장착했다가는 불법이다. 난반사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HID의 경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수평조절장치를 부착해야만 한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휠과 타이어 교체시에도 측면으로 돌출돼있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어떤 종류의 외관 튜닝도 번호판을 가려서는 안된다.
 
수평조절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HID 전조등 장착(왼쪽)과 번호판 가림막 부착 등은 불법 튜닝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사진/도로교통안전공단
빌드업 튜닝은 일반 승합·화물차 등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냉동탑차와 소방차, 견인차, 크레인카고 등이 해당되며 튜닝 후 자동차등록원부와 등록증에 용도와 총 중량 등을 기재해야한다.
 
해당 경우 어린이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시 주로 탑승하는 학원차량 등에서 불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승인받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좌석 탈거 및 추가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튠업 튜닝은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소음방지·환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으로 주로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많이 이뤄진다.
 
이 역시 변경된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연료장치 임의 변경하는 행위 등은 불법튜닝에 속한다.
 
자동차 불법튜닝을 했다 적발됐을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최근 개정된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main.do)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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