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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제2의 난방비리 막기 위해 '공공위탁' 도입

지자체 최초로 주민 요청 시 관리소장 파견

2016-08-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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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비리로 얼룩진 민간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위탁' 업무를 시행한다. 
 
시는 민간아파트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총 3개 분야 11개 정책이 담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정책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비리가 발생한 민간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소장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최소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넘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설계·감리·준공 자문범위도 기존에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서 모두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시는 아파트 공사와 용역이 담합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 차원의 특별재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직을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돼 있는 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시는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시행 중으로 오는 10월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행정, 건축, 회계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나눠 우수 등급을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투표에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900단지로 늘리고, 오는 2019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3개 단지에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해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 시 계약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해 모든 관리대상 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3년 간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파트 비리를 뿌리 뽑고,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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