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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박유천 협박' 유흥주점 종업원 구속 기소

합의금 명목 5억 요구…허위 고소 등 무고 혐의도

2016-08-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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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씨가 성폭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 이모(23·여)씨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박씨의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로 폭력조직원 황모(33)씨를 구속 기소,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4일 VIP룸 안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박씨와 소속사 대표 백모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5일부터 8일까지 박씨의 매니저, 소속사 이사와 실장, 백씨의 부친 등을 상대로 박씨를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이씨는 이러한 협박에도 백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같은 달 10일 강남경찰서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작성한 고소장은 "박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박씨는 이씨와 합의로 성관계했을 뿐 억지로 강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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