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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 추가 고발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공무집행 방해 혐의

2016-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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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7일 추가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이날 우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민정수석이 일명 도나도나 사건의 변호인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 피의자를 몰래 변론하고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브로커 이민희가 소개한 정운호 사건의 고모 변호사가 검찰 진술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 우 수석을 잡아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홍 변호사의 수임료 절반은 우 수석에 흘러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 우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여부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도나도나 사건) 공소 사실 중 핵심인 1700억원에 대한 배임을 '액수 불상'으로 바꾸도록 강요해 전관으로서 위력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회사 가치를 터무니없이 조작해 무죄를 선고하게 한 국기 문란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시센터는 지난 7월 27일 우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엔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처가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 수석 의혹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지난달 24일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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