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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학대' 경험 아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 관리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심사·판단도 강화

2016-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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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학대 발생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머물던 아동들을 퇴소 후에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후 학대 관련 인식과 사건 처리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1만266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256건)보다 53.4%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신고(비율)가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고,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늘었다.
 
다만 양육시설 퇴소 후 다시 학대를 받다 숨지거나,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 해 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퇴소 심사·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화하고, 수시 지도점검으로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 범부처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진엽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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