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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정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필요시 함포사격 실시"

2016-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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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필요시 함포 사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 결과 정부는 폭력 등을 사용해 우리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진압 과정에서 20mm·40mm 함포를 사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 내에서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해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승조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으로 단속에 나선 대원들을 위협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도 강화키로 했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어선 몰수조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에는 즉시 폐기처분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정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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