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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LH, 청년·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2천가구 매입

60㎡이하·3억 이하 매입…젊은층 겨냥 12월 이후 공급

2016-1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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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제도로,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공공임대주택(10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이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일반매각으로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무분별한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세대별·계층별로 특화한 임대주택으로, 도심 곳곳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주택형(타입)이나 입지·임대조건 등이 다양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사진/LH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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