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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 심각"

중기중앙회, 애로실태 발표…소셜커머스 "사실무근" 반발

2016-1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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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조사 자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177개사(88.5%)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일방적 정산절차(6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차별적 취급(61%)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 ▲귀책사유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 ▲판매 교란(45%) ▲부당한 수령 거절(45%) ▲배타조건부 거래행위(43%) ▲부당한 거래 거절(40.5%) 등 9개가 꼽혔다.
 
특히 중앙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수수료(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 이외 별도의 서버이용료(쿠팡 10만원/월, 위메프 10만원/월, 티몬 첫달 11만원 부과 후 매월 3만3000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업체들에게 과도한 이용료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은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소셜커머스 3사 대표. 왼쪽부터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사업자 구분부터 수수료 및 서버이용료,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등 사실관계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앙회는 이번 조사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오픈마켓,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하지만 쿠팡을 제외한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통신판매업자로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판매수수료와 서버이용료 역시 중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했다. 쿠팡은 "현재 쿠팡 아이템 마켓의 판매수수료는 4~10% 수준"이라며 "서버이용료 역시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중기중앙회 보도자료 내용상의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위메프 역시 "1개의 딜 오픈시 3개월 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9개의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 소셜커머스업계 관계자는 "각 항목들 모두 세세히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로, 일방적이며 부당한 주장"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대로라면 소셜커머스에서 아무도 판매를 할 파트너는 없을 텐데, 오히려 여전히 소셜커머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총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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