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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7명 신청 완료

헌재, 미르·K스포츠재단 등 8곳에 사실조회 보내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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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각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채택된 증인들이 정상적으로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다면 5일 예정된 2회 변론기일부터 탄핵소추사유를 두고 양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기소)·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2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영선 행정관·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5일 잡힌 2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102회 변론기일에 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탄핵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법치주의 등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최순실씨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도합 800억원가량에 이르는 돈을 강제로 출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수족처럼 부린 이·윤 행정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구체적 관계를 입증할 중요 인물로 지목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릴 만큼 청와대 핵심 권력을 누린 인물들이다.
 
한편 헌재는 2일자로 미르·K재단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관세청·법무부·세계일보·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 8개 기관에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보냈다. 답변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기일은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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